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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이슈

4월부터 집중단속 예정인, 교통단속 내용 살펴보기

by HOT ISSUEe 2023. 4. 5.

4월부터-집중단속예정-교통단속내용
4월부터 집중단속 예정인, 교통단속 내용

 

 

요즘, 교통단속 내용들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, 그중에서도, 4월부터 더 강화되는 교통 단속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운전하시는 분들은, 조금 더 주의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
목차


    👮후면 단속카메라 도입

    후면-단속카메라-도입
    후면 단속카메라 도입

    👮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단속 (뒤 번호판 촬영)

    • 4월 1일부터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(사륜차, 오토바이 등 이륜차)
    •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계도 기간이 3월 말일부로 종료, 4월부터는 이륜차, 꼬리물기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.
    • 새로 도입된,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사륜차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.

    👮암행순찰차 확대

    암행순찰차
    암핸순찰차 확대

    • 교통단속장비를 탑재한 암행순찰차를 4월부터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.
    • 올해 중에 고속도로 내, 모든 암행 순찰차(42대)에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하여 과속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암행순찰차
    암행순찰차 확대


    👮우회전 신호등 위반 단속

    우회전-신호등
    우회전 신호등 위반 단속

    • 4월 22일부터, 우회전 신호등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계도기간이 끝나고, 본격 단속 예정입니다.
    •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,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
    • 차량 신호등 적색 등화 시, 우회전 일시정지

     

     

    👮우회전 신호등 여부

    •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,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 일 때 꼭 '일시정지' 후, 우회전
    •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, '녹색화살표'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

    우회전-신호등
    우회전 신호등 위반 단속

     

     

    👮범칙금(적색신호 시, 일시정지 위반, 우회전 신호등 위반 등)

    • 승합차: 7만 원
    • 승용차: 6만 원
    • 이륜차: 4만 원
    • 이와 함께, 벌점 15점 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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